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구분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수료학점 |
---|---|---|---|
논문 제출 |
2년(4학기) |
4년(8학기) |
24학점 |
보고서 제출 |
26학점 |
||
추가학점 이수 |
28학점 |
||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2.5년(5학기) |
4년(8학기) |
30학점 |
•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6회 이상 등록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함.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정/학기 별 학점이수(예시)
과정구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
논문 제출 |
6학점 |
6학점 |
6학점(논문지도신청) |
6학점(논문심사) |
보고서 제출 |
6학점 |
6학점 |
8학점 |
6학점 (보고서 지도신청, 보고서 심사) |
추가학점 이수 |
6학점 |
6학점 |
8학점 |
8학점 |
-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1개 학기 단축하여 졸업 가능
휴학
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2) 군입대휴학 : 휴학기간은 입대일부터 제대일까지이고, 일반휴학기간(5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임신(출산)·육아휴학 : 일반휴학기간(5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휴학신청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등록휴학),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