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구분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수료학점 |
---|---|---|---|
논문 제출 |
2년(4학기) |
4년(8학기) |
24학점 |
보고서 제출 |
26학점 |
||
추가학점 이수 |
28학점 |
•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6회 이상 등록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함.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 환불규정)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 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에 각 학기 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과정/학기 별 학점이수(예시)
과정구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
논문 제출 |
6학점 |
6학점 |
6학점(논문지도신청) |
6학점(논문심사) |
보고서 제출 |
6학점 |
6학점 |
8학점 |
6학점 (보고서 지도신청, 보고서 심사) |
추가학점 이수 |
6학점 |
6학점 |
8학점 |
8학점 |
-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1개 학기 단축하여 졸업 가능
휴학
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2) 군입대휴학 : 휴학기간은 입대일부터 제대일까지이고, 일반휴학기간(5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임신(출산)·육아휴학 : 일반휴학기간(5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휴학신청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등록휴학),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해당 학기 소정 기간 중에 복학신청을 인터넷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적
본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
가. 등록기일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 재학연한(4년, 8개 학기)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자.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에 사유를 명기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준비물 : 자퇴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재입학
가. 제적생이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